"中 철강에 25%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21-07-22 17:21   수정 2021-07-23 01:15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3개국 수출업체들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한국으로 들여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 국가별로 중국산 제품에 24.83%, 인도네시아 제품에 25.82%, 대만산 제품에는 9.07%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다.

조사 대상이 된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처리된 제품으로, 자동차나 조선 산업, 기계부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특히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4조원대로 추정된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도 특정 상품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수입국이 해당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수출 대상국이 아닌 자국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무역위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거의 없는 ‘200계 제품’ 등은 반덤핑 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의 수출업체 중 덤핑 행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을 높여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약속한 5개 기업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최종판정 결과를 이번주 내에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무역위의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기재부는 통상 조사 개시일 이후 1년 이내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조사 개시일은 지난해 9월 25일이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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